2. 암 치료에 관련된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통원비(1일1회,연간30일한도), 4대유사암수술비Ⅱ(수술1회당),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수술1회당),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체계적인 보장(특약 가입시) ※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수술1회당)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최초 1회에 한함
-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통원비(1일1회,연간30일한도) : 1일 통원당 1회, 연간30일 한도
(1)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4) (1)내지 (3)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