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함「태아보장담보 추가가입」에 해당하는 태아보장 보험료는 출생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①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②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③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④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⑥ 보험료 납입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⑦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50이상))(태아) 특별약관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부양자 및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