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1059

KB손해보험[상해/운전자보험]

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23.1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701호(2023.11.14~2024.11.12)

상품특징

  1. 1.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해당특약 가입시)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음주, 약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형사적책임 : 12대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행정적책임 :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2. 2.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2형(납입면제 환급형))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2)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기간 이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각 보장의 영업보험료x납입경과월수 (납입기간 이후) 해당사항 없음
Welcomeinsu
빠른상담신청
무료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