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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 요일제 참여땐 8.7% 할인 접촉사고, 당사자끼리 처리

작성일 : 이준용 | 2010-06-03
6월 1일부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요일제 보험 등 다양한 자동차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대부분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거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가입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이 다음달부터 나온다.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에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부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의 8.7%를 환급해 준다. 최근 인증받은 ㈜오투스의 OBD 제품을 홈페이지(www.autus.kr)나 전화(1688-0183)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제품은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에만 적용돼 외제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등이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표준 사고처리 서식에 차량번호,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내용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한 장씩 나눠 갖는 것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표준 사고처리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금, 질병 정보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빠진다. 또 1장이던 동의서가 ‘조회 동의서’와 ‘이용 동의서’ 2장으로 구분된다. 조회 동의서는 보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서류지만 이용 동의서는 판촉행사나 텔레마케팅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 밖에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 역시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출처: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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