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제도나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4일 조언했다.
보험을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긴급자금은 중도인출 활용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의 경우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이후 자금사정이 회복되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중도인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인출금액 이자 해당액 포함)만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적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별도의 수수료(통상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중도인출은 보통 연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다.(일시납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납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이후부터)
◇목돈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을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별,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80~90수준(변액유니버셜보험은 50~70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CD기) 등으로도 본인확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과는 달리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연체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보험료 납입 어려울 땐 자동대출납입 고려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된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자는 보험계약대출과 동일)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 없이도 종전의 보장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다만 이 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계약변경제도 활용
일반적으로 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계약체결 후에 계약자의 경제 사정 등이 변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우선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는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로 최초 가입시 보장금액 1억원, 보험료 1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이를 보장금액 5000만원, 보험료 5만원으로 바꾸는 식이다.
또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면(감액완납) 보장금액은 줄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입기간 중 감액하는 경우 감액부분만큼 해지로 처리돼 해약공제(penalty)가 있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보험종목 변경도 가능하다. 종신보험 등의 경우 보장기간을 줄이면 일정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보장금액을 받으면서 추후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게하는 효과가 있다.
◇선지급서비스 통해 보험금 미리 받을 수도
종신보험 등은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보유중인 보험상품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경제적 도움을 받는 기능이 있어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기능만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하게 중복돼 있는 보장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본인 연령대에 필수적인 보험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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