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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작성일 | 2019-05-31 오후 5:41:39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운전자 보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 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피보험자(가입자)를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장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 벌금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 함은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고
검찰에 공소를 제기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공소 또는 구속 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단, 구속이 되거나 정식 기소가 된 경우에만 변호가 선임비용이 지급되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벌금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와 관련하여 벌금 확정판결 시 가입 금액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 보장내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다치셨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대인 1, 대인 2, 대물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12대 중과실 및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사고라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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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목록 중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보거나 구속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이 많게는 몇천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범위에 따라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 비교사이트에서 보험사별 운전자 보험 보장내용 비교를 하여 담보별 보험료와
가입 금액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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