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피해나 형사책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켜주는 보험으로 나를 지키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12대 중과실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 여부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다면 운전자보험에서는 최고 2천만원 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통상 벌금의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무장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속이 되거나 정식 기소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각 사고에 따라 500~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고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